최근의 건설동향은 구조물의 대형화, 초고층화, 지하공간 활용의 필요성으로 인한 지하굴착 대심도화, 도심지 근접시공의 증가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이러한 특성은 대규모 지반굴착 및 흙막이 공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지반굴착 및 흙막이 공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의 시공성, 안정성,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흙막이 가시설 계획 및 설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흙막이 안정성평가▼
「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」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」, 「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, 동법시행령 제58조」 에 의거하여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흙막이 가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적정성, 구조적 안정성, 인접 도로 및 구조물의 영향 범위 적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